의사는 의료행위에 앞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,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, 발생이 예상되 는 위험 등 당시의 의료 수준에
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 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
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, 특히 그러한 의료행위가 임상시험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해당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(치료효과)에
관하여 그 시행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일반적·표준적 의료행위와 비교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(대법원 2010.10.14. 선고 2007다3162 판결).